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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올렸나"…텔레그램 CEO, 영상 공개했다가 '낭패'

입력 2025-10-14 10:12   수정 2025-10-14 10:17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파벨 두로프 CEO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근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을 위해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그는 체류 중 남부 알마티주에 위치한 콜사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장면을 찍어 텔레그램에 게시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두로프가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천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미 두로프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TCA는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는 금속 막대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두번째 영상을 올리고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당초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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