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중 71%가 참여했고, 선정 규모는 6개 군으로 경쟁률은 8.2대 1을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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