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직후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오빠 B씨(당시 48세)가 여러 차례 사고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기간 총 7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안구 손상, 안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4년 8월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본인 명의로 5건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빠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은 그가 검거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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