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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히려고 샀는데"…이게 진짜냐 '헉'

입력 2025-10-24 12:24   수정 2025-10-24 12:31

알리·테무 어린이 코스튬 절반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코스튬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드레스·코스튬 17종(각각 10종, 7종)을 조사한 결과 52.9%인 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특히 여자 어린이용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손 모양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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