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70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7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준이다.
A씨는 당시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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