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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려도 무단횡단하더니...96억 사기범이었다

입력 2025-10-28 06:38  



무단횡단하다 경찰에 잡힌 남성이 수십억원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차 순찰을 하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7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으로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듣고도 꿋꿋이 무단횡단을 했다. 심지어 뒤쫓아온 경찰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까지 거부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부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주하던 남성을 붙잡았는데, 177억원 규모 사기 혐의 수배자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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