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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헉'…위법 논란으로 '비화'

김보선 기자

입력 2025-11-05 13:14   수정 2025-11-05 13:39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개혁신당 천하람 "8곳 지정요건 미충족…수정 안하면 행정소송"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DB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철회하는 등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정부가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한 만큼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0·15대책은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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