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으면 안 되나요?"…해운대 카페 갔다가 '당황'

입력 2026-07-29 20:41   수정 2026-07-29 21:26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를 찾는 이가 많은 가운데 해수욕장 근처 상업 공간에 관광객이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해운대 앞 카페에 비키니 입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테이크아웃 주문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어깨에 당연히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바다 들어가기 전이라 물도 안 떨어지고 모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A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A씨의 행동을 나무랐다. 반면 A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해운대 근처 거리는 수영복이랑 일상복이 뒤섞여 돌아다닌다"며 현지 상황을 말했다.

이처럼 공간의 성격이 '관광지'와 '주거지'로 중첩되면서, 행동 기준 역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상식과 매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복장 논쟁으로 보기보다, 관광지 관리와 공공 예절의 균형 문제로 해석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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