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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풀리고 억소리 나는 차익"…모르면 당하는 '코인 시세조종'

이민재 기자

입력 2025-11-05 17:19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수십억 원 규모로 특정 가상자산을 대거 매수한 뒤, 미리 설정한 목표 매도가격까지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억 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일반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매수에 나서자, A씨는 보유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의 인위적 시세조종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다수의 혐의자들이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작했다. 한 명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자동매매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매수·매도 거래를 반복하며 거래량이 폭증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들은 거래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가격 변동, 거래 체결 횟수를 이용자들이 ‘시장 활황’으로 오인하도록 조작했다. 실제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은 혐의자들끼리의 인위적 거래였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동성이 낮은 코인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급락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고가매수나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 매수세를 유도하거나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협력해 주문 단계부터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제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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