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당초 검찰 지휘부는 기존 절차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의를 거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가 검찰 측에서 포기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판결했다. 다만 전체 개발사업의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량이 결정됐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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