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이용요금과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별 세부 내용,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 역시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에도 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알리고,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결혼 서비스와 헬스·요가 업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먹튀'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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