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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사는 집 수차례 침입…'공포의 스파이더맨'

입력 2025-11-11 19:49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외벽을 타고 올라가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과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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