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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대법 간다…집행유예 불복 상고

입력 2025-11-15 07:45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받아온 유튜버 A(36·여)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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