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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남친 대신 "내가 운전"…'유죄→무죄'

입력 2025-11-17 19:00  


교통사고를 낸 남자친구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자신의 남자친구 B씨가 몰던 차량이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내자,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 허위로 진술했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A씨가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B씨가 도피하도록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허위 진술이 단순히 사실과 다를 뿐,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진범을 체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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