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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킥보드에 女 '중태'...업체 처벌 '솜방망이' 되나

입력 2025-11-19 07:33   수정 2025-11-19 07:41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가 돌진하자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지난달 18일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A양 등 중학생 2명이 일으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들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킥보드 대여 업체가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는 이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고를 일으킨 A.

경찰 관계자는 "아직 킥보드 대여 업체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추후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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