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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5명 살해한 50대 가장…"시간 되돌리고 싶다"

입력 2025-11-19 18:38   수정 2025-11-19 18:52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내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던 이씨는 재판부가 "범행을 후회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한마디만 한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지역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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