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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추진하면"...美, 韓에 '보복' 으름장

입력 2025-11-20 09:05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하며 미국 기술기업에 걸림돌이 될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면 보복을 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은 협상 와중에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진행된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9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미국 기술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과의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런 "강압적인 접근"을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은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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