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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5-11-20 14:49   수정 2025-11-20 15:1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총 2천400만원의 벌금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1천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도 벌금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 행위를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치적 문제 제기를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과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유권자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나 의원 등은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의원직과 단체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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