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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회사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검찰 송치

입력 2025-11-25 07:43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더본코리아는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페에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해 있다.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며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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