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홧김에 "어린놈의 ○○,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며 소리치고 욕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수 밑에 누워 노래를 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던지기도 했다. 지난 5월 택시를 무임 승차한 일로 출동한 경찰이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주먹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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