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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폭로' 기자들 고발당했다…"소년법 위반"

입력 2025-12-08 11:15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기록을 최초로 공개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상대로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디스패치의 이번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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