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암투병 남편 살해 아내, 형량 줄었다...왜?

입력 2025-12-09 17:57  


암투병 중인 남편을 병간호 끝에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고속도로 IC에 차를 세운 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