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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내면 영주권 줄게"…트럼프 골드카드 나온다

입력 2025-12-11 11:54   수정 2025-12-11 13: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의 공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사이트 초기 화면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임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이용자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개인용 골드 카드는 신청자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승인 후 몇 주 이내에 EB-1 또는 EB-2 비자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소수 국가 신청자는 비자 수급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대기할 가능성도 안내돼 있다.

기업 골드 카드는 1명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가 필요하며, 기업이 지정한 임직원이 영주권을 받는다. 연 1% 유지 비용이 부과되고, 직원 변경 시 5%의 변경 수수료와 신규 신원조회 비용이 추가된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5백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인 바 있다. 이어 6월 백악관이 대기 신청 페이지를 먼저 열었으며, 이번에 정식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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