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의 회사에서 일하며 7억원대 법인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서도 형부를 비방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했다. A씨는 이 기간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며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겼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사적인 용도로 마구 썼다.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지출하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했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다 처제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곤 했다. 그의 범행을 알고 나서도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3개월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변명만 하고 빼돌린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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