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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베끼기·과열" 경고…금감원 "강도 높게 감독"

이민재 기자

입력 2025-12-17 14:10  

금감원, 자산운용사 CEO들에 경고 금감원 “공모펀드 차별화 시급”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과열 경쟁과 모방 상품 난립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단기 성과와 유행에 매몰된 ‘베끼기 경쟁’이 심화하면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삼성자산운용 김우석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대표 등 20개 주요 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상품인 TDF(타깃데이트펀드)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모펀드 또한 운용 차별화 미흡과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나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모펀드의 보수체계 합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ETF 대비 성과가 저조한 공모펀드의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TDF가 모범적인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격 TDF’ 인정 요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금감원의 경고가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감독 강화에 따른 과도한 규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 다양성과 상품 혁신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연금계좌 내 주식형 펀드 과세 등 일부 공모펀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세제 불균형을 형평성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며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상 경직성 완화와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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