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국세청, 연말정산 전략 소개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2-17 17:32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된다. 육아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 한 남성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17일 공개했다.

먼저 올해 달라지는 공제·감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오른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된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면 병원 장애인 증명서가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커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절세를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거나 총 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해 월세 새액공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받는다.

또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