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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선물' 없었다…김호중, 가석방 불발

입력 2025-12-17 20:1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 등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자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김씨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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