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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설명서 ‘한 장으로’…금감원, 설명체계 개편

이민재 기자

입력 2025-12-21 12:01  



공모펀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방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이 복잡하고 중복된 설명 절차를 줄이고, 소비자가 더 쉽게 펀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중심의 통합 설명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통해 소비자 이해도 제고와 설명 효율화를 위해 설명서 구성과 작성 문화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4~6월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 업계와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7.4%가 ‘상품 구매 시 불충분한 설명’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설명은 간결하게, 정보는 명확하게’라는 방향으로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핵심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으로 흩어져 있던 중복 항목을 핵심설명서 한 장에 통합한다. 설명 순서도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서로 다른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두 기관이 공통 기준에 따라 설명서 순서와 용어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또 상품설명서를 내부 심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CCO)이 책임을 지며, 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설명서를 전면 수정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전문 용어를 평이한 언어로 바꾸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반영해 표준 작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사항 중심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러 펀드를 동시에 권유할 경우, 공통 내용을 한 번만 설명하면 추가 반복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초저위험(6등급) 펀드의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상 투자금 성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위험 성향 자체(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판매 현장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가 펀드 구조와 위험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설명서 통합 가이드라인과 표준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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