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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25-12-22 15:35  

"자금 대여 관련 채권 회수 여지 인정"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고문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총 1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 총 75억5,0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자금을 대여해줄 당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약속한 담보의 가치가 인정돼 합리적인 채권 회수 여지가 있어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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