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에 취한 50대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양평군 한 노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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