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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도살 방식"…바닷가재 산 채로 삶으면 '불법'

입력 2025-12-23 10:48   수정 2025-12-23 10:58



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방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삶는 행위를 비인도적인 도살 방식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022년 문어와 게,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인식하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고 이를 명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영국에 앞서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는 이미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전기충격으로 갑각류를 기절시키거나 얼음 등 저온 환경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노동당은 이날 축산·사육 환경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동시에 발표했다.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도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번식기 토끼사냥을 제한하는 등 사냥 규정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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