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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내·딸들까지…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12-24 16:20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 해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엄벌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형보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사회에서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시했다.

옥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떠안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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