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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도 '미등록 기획사'...검찰 송치

입력 2025-12-25 06:23  



배우 이하늬(42)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대중문화산업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이씨의 미등록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는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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