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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담 커졌다…내년부터 '인상'

입력 2025-12-29 12:21   수정 2025-12-29 14:43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7천700원 인상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신 향후 받을 연금액은 확대되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와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매달 14만6천70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만5천400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오른다. 평균소득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을 채울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보다 9만2천원 늘어난 132만9천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첫째를 낳더라도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 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도 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제도 역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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