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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세게 때린다…담합 100억·대리점 부당간섭 50억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2-30 13:18   수정 2025-12-30 13:43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확정 대리점 간섭하면 과징금 10배로…담합 과징금 한도 100억원 가벼운 위반·실수는 형사처벌 완화...전과자 양산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뜯어고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과장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가고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동통신사가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현재의 4배인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신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우선 징역 2년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과 함께 10배 늘어난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꾼다. 정액 과징금은 역시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우선 물리게 돼 있는데 위반 즉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0억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즉 시장 지위 남용을 하면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원에서 20% 또는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경제 형벌 개편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1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률 10% 이상 20% 미만을 적용하지만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한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

여기에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에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인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을 늘린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으로 돼 있는 벌칙 조항을 과태료 3백만원으로 변경한다.

관계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징역 1년으로 돼 있는 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3천만원으로 바꾼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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