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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동거하면 징역형"…새 형법 논란

입력 2026-01-01 13:59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의 개정 형법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이 자국의 법체계와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혼외 성관계 처벌 조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친고죄로 제한되면서 실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집행 당국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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