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동생 방에 불을 질러 집을 훼손시키고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5명에게 연기를 들이마시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동생 B씨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A씨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아버지가 힘들어한다며 거부당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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