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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피우면 55만원"…숨겨줘도 처벌

입력 2026-01-02 20:02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와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에 최대 2천만 동(약 11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베트남 당국은 작년 말 발효된 법령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를 단속에 나선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6천 원) 벌금을 내야 하며, 제품은 압수·폐기한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천만 동(약 27만6천~55만1천 원)을 내야 한다. 단체는 최대 2천만 동으로 늘어난다.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퍼지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전자담배 규제나 전면 금지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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