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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조롱·음모론 700건…2차 가해 男 결국

입력 2026-01-04 10:1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9월 유가족이 음모론·비방 게시물 119건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커뮤니티에 조작 영상을 올리고 후원 계좌로 금전적 이득을 취혀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증거인멸·재범 우려, 사안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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