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며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불사했다. 당국과 보험사 간 이례적인 긴장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이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대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회사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사 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로써는 드물게 금융당국에 거칠게 각을 세운 것이다.
롯데손보 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처음인 데다가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필요성 등을 지속 거론하고 있지만, 롯데손보는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증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손보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일단 당국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작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 기간 경영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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