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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물가에 결국"…752만명, 2.1%씩 더 받는다

입력 2026-01-09 16:51   수정 2026-01-09 16:58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물가상승률 반영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659만원·41만원 노령연금 68만2,000원→69만6,000원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2.1%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른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현재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는다.

위원회에서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가령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그해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여기에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852만8천 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변경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동일한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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