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전망이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으며,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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