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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공방…法 "어도어에 1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6-01-13 16:18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 측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어도어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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