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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1-13 21:43   수정 2026-01-13 22: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형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된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결심기일을 연기했다.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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