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집 자료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번부터 3개 자료를 추가해 총 45종을 제공한다.
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은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해 오류를 줄인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하고,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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