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월드 등 다수 의류업체들이 패딩과 코트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솜털, 다운,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 기준상 거위 털이 80% 이상이고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랜드월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아카이브코 역시 오리털 등이 혼합된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운 사실이 적발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에도 솜털 비율이 75% 이상일 때만 '덕다운' 또는 '다운' 표기가 가능하지만, 어텐션로우와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을 다운 제품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조사 전후로 문제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일부는 구매자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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