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107.58
(136.55
2.19%)
코스닥
1,165.06
(27.72
2.3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원 "피자헛, 점주들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하라"

이서후 기자

입력 2026-01-15 15:07  

로열티·차액가맹금 중복 수령 논란 "사전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넘게 받아 거둬들이는 금액이다. 물품 대금에 마진을 적용해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매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와 5%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아갔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bhc치킨, BBQ치킨, 교촌, 굽네,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가 가맹점주들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