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6만5,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약 6만5,000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신규 생성 오픈채팅방에 대해서만 암호화 조치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보안상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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