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 검문 과정에서 저항하던 30대 미국인 여성을 사살한 사건 이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적용해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19세기 초 제정된 미국의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중대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주 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을 국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30여차례만 사용됐으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4년 만에 내란법을 발동하면 현역 군인과 주 방위군을 미네소타로 보낼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 배치된 ICE·DHS 요원들에 합류한다.
그러나 WP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현재 미네소타 상황이 내란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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