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0분간 선고를 진행했다. 핵심 공소사실로 제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시선을 한 곳에 오래 두지 못한 채 눈을 자주 깜빡였고, 이따금 고개를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포착됐다.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장면도 보였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법정 중앙쯤에서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목례한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해 방청객과 취재진을 차례로 내보낸 후 마지막으로 퇴정했으며, 이날 법정 안팎에서 별다른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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